이메일무단수집거부

홈페이지의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